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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여정/단상

[단상] 블로그 ‘게시중단’에 대한 이의신청과 최종 결과

맑은바람청풍 2024. 6. 23. 08:37

[단상] 블로그 게시중단에 대한 이의신청과 최종 결과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명예훼손을 빌미로 게시중단을 요청받는 경우가 그것이다.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면 응당 공감하겠으나, 소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자들이 멋도 모르고 망둥어처럼 날뛰는 경우에는, 허탈하기 이를 데 없다.

 

사이비로서의 징후가 농후한 자들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심한데, 지금까지 10여 회 이상의 게시중단을 요청받았다.

 

그 대부분이 다른 이의 글을 옮겨온 스크랩글이었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블로그에서 자동 삭제되었다(이의신청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자동 삭제됨).

 

하지만 직접 쓴 글에 대해서조차 그처럼 무신경하게 대처할 수는 없었다. 글을 쓸 때 나름 근거에 입각하여 썼을 뿐 아니라 심혈을 기울인 노력을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직접 쓴 글’ 2건에 대한 시비가 걸렸었다. 피동적 수용으로 넘어갈 수 없었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1개월 후 재게시처리되었다.

 

현재 블로그에 약간의 수정 상태로 게시되어 있는데 그 처리 과정을 정리해 본다.

 

 

[블로그] 게시중단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

 

1. [단상] ‘말세지말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를 살아남는 요령

[블로그(게시물)] https://blog.naver.com/mgblsori/222628994233

 

게시중단 요청자 : 관련 당사자

게시중단 사유 : 명예훼손

 

재게시 요청 내용 <네이버 운영자에게 보낸 이메일>

 

본 건(단상, ‘말세지말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를 살아남는 요령)은 순수한 신앙 차원의 묵상으로서 성경에 비춘 검토입니다.

 

따라서 거명된 인사들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저들의 요구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에 완벽히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글을 쓰면서 충분한 객관성확보를 위해 자료입증이 되지 않는 이들은 배제하고 근거가 확인되는 이들만 거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기독교 신앙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게시 중단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시 이름을 거명한 이유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예시였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현대판 아세라 선지자 목록(일부 파악 가능한 자들)”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재게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게시되었음이 통보되는 즉시, 본문 말미의 [자료]는 바로 삭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합니다.

 

최종 결과 : 일부 수정 후 재게시.

 

 

2. [단상] 한국교회의 종말과 스톡홀름증후군?

[블로그(게시물)] https://blog.naver.com/mgblsori/222081562055

 

게시중단 요청자 : 관련 당사자

게시중단 사유 : 명예훼손

 

재게시 요청 내용 <네이버 운영자에게 보낸 이메일>

 

상기 게시중단글의 내용에는 명예훼손의 우려점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보도되거나 그와 관련된 타인의 의견을 참조하여 재해석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자료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견해에 대한 반론조차 허용치 않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만용입니다.

 

특히 소위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목사로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는 못난 짓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비록 타인의 강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목사도 사임하고 교회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겁나서 이런 횡포를 자행하는지 당사자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 한다면 나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로서 금번 게시중단조치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1) 모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했고,

2) 그것을 읽고 그에 대한 소견(느낌)을 표현한 것이며,

3)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에(어떤 사안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는 순수한 개인의 자유임!!!)

4) 게시 중단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검토 후 조속히 재게시 조치가 취해지기를 요청합니다.

 

최종 결과 : 원문 그대로 재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