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바람소리
[단상](개혁13) 공동당회 서신 본문
[단상](개혁13) 공동당회 서신
【배경 설명】 : 상대편의 입장(3)
2002년 부활주일부터 8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공동체는 회복 불가할 정도의 상호불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자구책 찾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형국이었습니다.
이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동당회는 2002년 8월 25일 주보에 ‘서신’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
공동당회 서신 - 사랑하는 NS 공동체 지체님들께
공동체 내에 아픔과 어려움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가슴을 크게 아프게 한 책임을 통감하며 저희들의 부족하고 미숙한 지도력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국교회 초유의 공동목회 사역을 시행해 오면서 여러 지체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했던 운영상의 미숙한 점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회의 중지를 모아 “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또한 ○○교회의 개척과 담임사역자들의 순환 배치도 한 달 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 28일 공동사무연회에서 결의한 바 있으며 공동당회원들은 공동사무연회를 통과한 결의 사항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목회 이전 SJ교회 지체들이 “SJ교회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8월 5일 “NS 공동체 탈퇴와 중부교회 원상회복 결의문”을 L 목사에게 전달하고, 8월 11일 주일 저녁과 8월 18일 주일 저녁에 각각 3-40여 명의 성도들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린 후, J 목사를 중부교회 사역자로 청빙 결의한 회의록과 서명 명부를 작성하여 8월 20일 공동당회에 제출하고, J 목사가 청빙에 동의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소위 “NS 교회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NS 공동목회를 인정하지 않고, NS 중부교회는 독립적 교회이며, 담임목사는 독자적으로 청빙한다는 등의 결의문을 작성하고, NS 중부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장 일동이라고 하여 8월 8일 L 목사에게 전달하고, 담임사역자인 J 목사가 부재중인 8월 11일 주일 낮 1,2부 예배시에 중부교회 앞에 결의문과 함께 다음 주일예배를 1,2부 통합으로 모이고 성도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목회 시행 보류, 공동목회 이전 NS 교회 환원, 담임목사는 K 목사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L 목사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L 목사는 공동목회 입장 때문에 응하지 않은 바 있으며, 그 후 “NS교회 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NS교회 바로세우기 운동에 임하는 우리의 다짐”이라는 유인물을 8월 18일 주일 중보공동체 성도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공동당회는 우선 이러한 상황들을 지체들께 알려드리고,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공동체의 아픔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하오니, 지체들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당면한 문제수습을 위한 공동당회 결의 사항>
1) 2002년 7월 28일 임시공동사무연회의 결의 사항인 NS ○○교회의 개척과 담임사역자 순환사역의 시행 시점에서, J 목사의 동의를 포함한 구 SJ 교회의 원상회복 요구와, NS교회 바로세우기 운동과 같은 부적절한 사태가 발생하여 공동목회 사역이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므로 공동사무연회 결의 사항의 시행을 보류하고, 구 SJ 교회 분립을 포함한 공동목회의 구조에 대하여, 적합한 절차와 공론과정을 통하여 교회의 중의를 다시 모으기로 하다.
2) NS 공동체의 목사(담임, 센터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명예권사 제외), 각 지역운영회장 및 구 SJ 교회 원상회복 추진 위원장 등으로 범 비상대책실행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공동사무연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3) 비대위의 인준과 전권 위임을 결의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8일 주일낮 2부 예배(1부 예배 없음)를 3개 공동체 연합으로 중부예배당에서 드린 후 임시공동사무연회를 열기로 하고, 소집 2주 전인 동년 8월 25일 주보에 공동사무연회 소집공고를 내기로 하다.
4) 비대위의 인준과 동시에 공동당회는 해체하고, 인준된 비대위의 1차 모임은 임시공동사무연회 폐회 후 즉시 모이기로 하다.
'신앙의 여정 >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상](개혁15) 목회서신 (0) | 2020.02.16 |
---|---|
[단상](개혁14) 평신도 당회원들의 글 (0) | 2020.01.19 |
[단상](개혁12) 산발랏과 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 (0) | 2019.12.08 |
[단상](개혁11) 성도의 삶 당당한 삶 (0) | 2019.11.18 |
[단상](개혁10) 까마귀와 까치 (0) | 201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