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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증거가 아니면 무죄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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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 나라의 기강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곧 ‘법정신’입니다. 법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그 나라는 건전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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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 중에는 세 살 어린애도 웃을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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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조계가 당당히 내세우는 변명은 ‘증거제일주의’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그들이 수시로 애용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희극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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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증거불충분’이라는 법조계의 판결요지가 때로는 ‘수사 및 판결 의지 부재’로 읽혀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까지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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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이루어진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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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방산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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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년 이상 1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몇 건의 굵직굵직한 혐의를 발굴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기소까지는 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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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은 개나 소나 ‘무죄’를 선포해 버렸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증거 없음”이라는 전가의 보도만 휘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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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형 조선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받은 죄목으로 실형을 살고 있던 J 씨에 대해 대법원은 ‘뇌물이 아니다.’라며 ‘무죄취지 환송’이라는 놀라운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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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수억원의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이 무죄라면 ‘대한민국의 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경계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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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원은 ‘아들에게 준 것이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 놓았으나, 이거 아주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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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무명인(J의 아들)에게 거액의 광고비를 투자할 정신 나간 대기업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후광과 압력 때문’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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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해군 통영함의 부조리가 함께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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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건조책임자였던 고위층까지 구속수사하는 등 국민적 의구심 해소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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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선상에 있었으나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전형적인 ‘오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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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재판부의 판결이 옳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통영함이 성능상 아무 문제없이 작전에 투입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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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군은 2년이나 인수를 지연했고 어정쩡하게 인수한 후에도 기본임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엉뚱한 잡역(雜役)에나 동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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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불량품인데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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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교회관련 사건으로서 굴지의 대형교회 J 원로목사에 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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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회의 일부 장로들이 원로목사의 이런저런 금전상 의구심을 들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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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일설에 의하면) 피의자 J 목사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7개월간 조사 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니다. 이유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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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J 목사 아들이 운영하는 모 일간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니 하나님이 풀어 주셔”라고 의기양양해 하는 인터뷰 기사를, 파안대소하는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매체는 비릿한 비평적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독교 성도들의 얼굴이 화끈 거릴만한 꼬집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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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내용의 요지가 ‘J 목사의 금전관련 의혹’이기에, ‘돈 문제’에 대한 문제점만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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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91년부터 2012년까지 200억원 이상 헌금했다.’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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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이라면 간단히 계산해서 연 약 10억원을 헌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십일조 개념으로 환산한다면 연 100억원 이상의 수입이라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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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목사의 사례비가 워낙 고가로 알려져 있고, 국내외 강사료도 고액일 것이며, 인세(印稅)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러나 굴지의 사업가도 아닌 목사가 연 100억원 규모의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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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목사의 인터뷰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허점이 많습니다. 마치 ‘구린 변명’ 뒤에 숨으려는 의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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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J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이런저런 변명을 주절거릴 것이 아니라 맨먼저 상세한 수입명세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목사 직함은 차치하고라도 신앙인의 양심이자 의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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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자 목사들과 소외계층 등을 도와주면서 회계장부에 적지 않고 개인적 메모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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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이 말은 ‘완벽한 비자금 형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모아서 아무도 모르는(알 수 없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비자금은 추잡스러운 악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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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J 목사는 ‘교회 돈을 마치 쌈지 돈 꺼내 쓰듯’ 마음 편히 사용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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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모인 돈은 ‘회계장부(집행기록부)에 적지 않고 메모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이 아닙니다! 무슨 자격 무슨 권한으로 이런 무법적 행위를 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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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매체가 보도한 ‘퇴직금 200억원’도 용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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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산이 수백억원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에게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교회의 정당한 예산집행이 될 수 없습니다. 뇌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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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평범한 일반성도들의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행(惡行) 중의 악행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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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웃지 못할 문제는, 그가 200억원의 헌금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20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갔으니, 그는 헌금 한 푼도 안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웃기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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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서적 의문점들이 산재해 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는 편리한 방패막이나 휘두른 검찰의 행위를 신뢰할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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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방산비리와 ‘J 목사의 금전문제’에 관한 법조계의 판단은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현란한 판결문 내지 불기소문이 무색할 정도로 희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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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 전체의 안위와 가치 존속의 의지가 증발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무심한 판정이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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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미국 독립 이전의 식민지 의원이었던 패트릭 헨리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인구에 회자되는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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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 사법부에 기소되는 모든 범죄자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나에게 증거가 없으면 무죄(무혐의)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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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우울하기 짝이 없는 입증 사례를 바로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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