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개혁25) NS공동목회 위임전결규정
[단상](개혁25) NS공동목회 위임전결규정
NS 공동목회위임전결규정
제정 2001년 2월 0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NS공동목회(이하 “공동목회”)의 서류결재 및 사역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동목회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위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각 기관의 부서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예외사항) ① 상위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위임전결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대행)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그 직무대리자가 대행한다.
제8조(시행명의) ① 위임전결사항이라도 대외 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목사 또는 상위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행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지출) 긴급을 요하는 지출의 경우는 다음의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하고, 전결권자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1. 담임목사 : 50만 원 이내
2. 센터장 및 지역운영회장 : 30만 원 이내
3. 부서장 : 20만 원 이내
제10조(계약 및 시행계획) ① 건당 200만 원 이상의 구매와 500만 원 이상의 유지보수공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는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수의계약 또는 입찰로 기획관리센터장이 체결한다.
③ 집행 단위 예산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역은 시행계획 품의서(기안용지)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생략>